악성 민원 학부모, 이제 과태료 폭탄 맞는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가해자를 고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종합 대책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중대 교권 침해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교육감에게 고발 권한은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등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장의 권한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뤄진다. 상해, 폭행,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상해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5일 이내의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을 기관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 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는 교원 단체와 노조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