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비극, 77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이름
제주4·3사건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뒤틀렸던 가족사가 77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4·3 희생자의 유족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현대사의 비극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그 주인공은 올해 77세의 고계순 씨다. 1948년 6월생인 고 씨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4·3의 광풍으로 잃고, 연좌제의 서슬 퍼런 감시를 피해 작은아버지의 딸로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평생을 친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살아온 그는, 70여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지난 13일, 고 씨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로부터 '고계순은 희생자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전달받았다.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은 그는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다"며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쏟아냈다.
이번 결정은 과거 법 제도의 한계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생부가 행방불명되어 유전자(DNA) 검사조차 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유전자 감식 없이도 주변인의 증언 등 사실조사를 통해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길이 열렸다.

법 개정 이후 대법원 규칙과 시행령 정비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고 씨를 포함한 총 4명이 이번에 처음으로 가족관계 정정 결정을 받았다. 현재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신규 작성 등 5개 유형의 신청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오는 8월 마감되는 신청 기간까지 단 한 명의 유족이라도 더 아픔을 덜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침묵해야 했던 가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 개정안 통과 등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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