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내란' 인정했나,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에 '술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의 판결이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024년 겨울, 계엄령 소식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에 벌어졌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대학원생, 직장인 등 평범한 시민들은 그날 밤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443일간의 긴 싸움을 시작했다.

광장의 모습은 이전의 집회와는 사뭇 달랐다. 참가자들은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윤석열 탄핵’ 구호를 삽입하고, 트로트 가락에 퇴진을 외치는 등 무겁고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려 애썼다. 한 대학 교수는 수강생들의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며 총파업 당일 출석을 면제해주는 등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가 이어졌다.
계엄의 충격은 시민들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치면 뉴스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거리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던 기억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이들은 광장에서 단결된 민중의 힘과 연대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스스로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재판부는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과 고령의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을 결정했지만, 시민들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범죄에 온정주의를 베푼 것이라며 분노했다. 과거 내란죄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며, 가석방의 여지가 있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도 시민들은 좌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계엄 해제와 탄핵을 이끌어냈던 광장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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