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회 넘는 도수치료 막히나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횟수를 넘긴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관련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지난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주간·연간 이용 횟수를 함께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 2회, 연간 15회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임의비급여’로 분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료를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의학적 판단 아래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넘긴 도수치료는 병원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도입되면 병원의 과잉진료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특성상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장기간 반복 치료를 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의료기관이 추가 시술을 권할 이유 자체가 줄어든다. 환자가 원하더라도 병원이 기준 초과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보다 분명해진다.

수가 수준도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4만~4만3000원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장에서 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던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 급여 편입 과정에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도수치료 시장 규모를 올해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과 횟수 제한이 본격화할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연간 78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 보장 수준이 낮아 실제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제도 개편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지만,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향 자체는 이미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환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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