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가해자들 "범행 쉬웠다"…온라인 그루밍 실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일상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관련 범죄자들은 범행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하나같이 접근의 용이성을 꼽는다. 이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강압적인 수단 없이도 그저 인기 있는 익명 대화 프로그램 몇 개만 설치하면 손쉽게 범행 대상을 물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범죄자들은 연락처 교환 없이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만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이러한 범죄는 통상적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여섯 단계의 심리적 지배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대화의 속도를 높여 피해 아동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여유를 빼앗는다. 이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취미를 공유하거나 사소한 선물을 제공하며 또래 친구처럼 위장해 친밀감을 형성한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학교, 거주지, 가족의 생활 패턴 등 일상적인 대화 속에 교묘하게 질문을 섞어 향후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네 번째 단계부터는 피해자를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시키는 고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둘만의 비밀을 강조하며 부모나 친구에게 발설하지 못하게 막고, 대화 채널을 기록이 남지 않는 해외 메신저로 이동시킨다. 심리적 통제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다섯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가해자는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시작하며,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앞서 수집한 신상 정보와 사진 등을 무기로 삼아 협박을 가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지속적인 착취를 이어가며 모든 상황의 통제권을 독점한다.
범행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다수의 가해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명백한 착취 행위를 두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교제였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 이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심리적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 아동의 온전한 동의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러한 범죄 수법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재생산된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보안이 강력한 메신저 단체방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요령부터 범행에 유용한 플랫폼 목록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심지어 범죄의 표적이 된 아동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가해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노리는 범죄자들은 정보통신망의 익명성과 접근성을 악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일상을 파괴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법들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유사한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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