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패삼겹살 원조는 백종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 원조’라고 알려진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백 대표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4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은 김 PD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패삼겹살의 기원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그는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처음 만든 인물이라는 기존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측은 해당 영상이 브랜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대패삼겹살 개발 과정을 설명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절단기에 넣었다가 고기가 얇게 말려 나오는 것을 보고 메뉴화했다는 내용이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과거 백 대표가 1993년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게시돼 있었고,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대패삼겹살이 이보다 앞서 부산 지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다뤄졌다. 김 PD는 부산 상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1980년대 후반부터 얇게 썬 냉동 삼겹살이 지역에서 유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식당에서는 고기를 접시가 아닌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손님에게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패삼겹살은 별도의 독창적인 제조 방식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PD의 영상 때문에 가맹점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다른 논란들이 함께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영상만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맹점주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패삼겹살의 ‘원조’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특히 상표 등록이나 유명인의 발언이 음식의 최초 개발 사실을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소송이 악의적인 유튜브 콘텐츠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대응책과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음식의 유래와 브랜드 마케팅의 경계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중에게 익숙한 ‘원조’ 표현이라도 역사적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홍보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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