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연인 보복살해 60대…신상 공개 결정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신상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 등을 검토한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 실제 신상정보 공개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오전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비롯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다뤄졌다. 경찰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29일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도 있다. A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정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다. 반면 공개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정해진 유예기간이 끝난 뒤인 29일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개 시점은 관련 절차와 피의자의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앞서 A씨의 스토킹과 교제폭력 문제를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신고 이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비롯해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A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심의 절차를 거쳐 내려졌다. 경찰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시점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로 예정돼 있으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앞당겨질 수 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하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개는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공개 결정과 실제 정보 공개 시점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